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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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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학생선수 등록 및 스포츠 관련 외부대회 참가 방법 안내
작성자 이현정 등록일 21.03.29 조회수 6676
첨부파일

1. 개별 학생 선수

 학교체육 진흥법 제24

  ※ 경기단체(종목별 협회)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 경기단체(종목별 협회)에 등록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

  ※ 학교 밖 클럽(도장) 가입에 따른 개인/그룹 활동을 위한 선수등록(종목별 협회)

 

2. 개별 학생선수 학교 등록

  1) 연간 활동 계획서선수등록확인서를 첨부하여 학생(학부모)이 4-1에 제출

 

3. 대회 참가 안내

가. 학생선수(학교에 신청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

  1) 주중 일정: 참가를 7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보충학습 계획서를 받아 서명 후 학부모 동의서, 학교장 확인서를 첨부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담당교사(2022년은 4-1)에게 학교장확인서를 받음. 대회(훈련) 복귀 후 E-학습터 보충수업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2) 주말 및 방학 일정: 참가를 7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학부모 동의서, 학교장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담당교사(2022년은 4-1)에게 학교장 확인서를 받음. 대회(훈련) 복귀 후 결과보고서 제출

 

 나. 학생선수가 아닌 경우(일반 학생 참가 대회 등)

  1) 주중 일정: 교외체험학습 방식으로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학교장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담임교사에게 학교장 확인서를 받음.

  2) 주말 및 방학 일정: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학교장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담임교사에게 학교장 확인서를 받음.

 

4. 학생선수가 출석인정 허용일수(5일)를 초과한 경우

 1) 교외체험학습 방식으로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학교장 확인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2) 담임교사는 학교장 확인서를 받아 작성하여 행정실 관인대장에 기록 후 학생에게 발급

 3) 교외체험학습을 쓰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 처리함

 

5.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1) 진단평가로 최저학력을 평가함(미도달일시 대회 참가 제한)

 2) 수행평가로 학기말 최저학력을 확인함(미도달일시 다음 학기 대회 참가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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