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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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암초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4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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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운영 시 학생 안전 상황을 확인하는 점검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외체험학습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연속 5일 이상 신청시 담임교사는 주1회 이상 학생과 통화하여 안전과 소재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부탁트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을 희망하실 경우 붙임의 양식으로 3일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고, 실시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연간 38일 사용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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