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학교폭력예방법 상 징계 조치 | 제한 사항 및 기간 | 1호(서면사과), 2호(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 대회참가 제한(3개월) |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 대회참가 제한(6개월) | 8호(전학) | 대회참가 제한(12개월) | 9호(퇴학) |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사유 | 선수등록 금지(10년) | 그 외의 경우(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 선수등록 금지(5년) |
가.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소송)을 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대회참가를 제한하며 행정심판청구를 하더라고 대회 참가 제한은 유효함. 단,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대회 참가제한 집행을 유보함.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 <2022개정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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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회기간 중 대회참가 제한기간이 종료될 경우 대회참가 제한 기간 종료 이후에는 대회 참가 가능: 대회기간이 2022.4.20.~4.25.일 때, 대회출전 제한기간이 4.22.에 종료된다면 4.23. 경기부터 참가 가능함 |
붙임 2022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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