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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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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대회참가 등 제재 적용 안내
작성자 이현정 등록일 22.04.20 조회수 630
첨부파일

- 주요내용

학교폭력예방법 상 징계 조치

제한 사항 및 기간

1(서면사과), 2(보복금지), 3(교내봉사)

대회참가 제한(3개월)

4(사회봉사), 5(특별교육), 6(출석정지), 7(학급교체)

대회참가 제한(6개월)

8(전학)

대회참가 제한(12개월)

9(퇴학)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사유

선수등록 금지(10)

그 외의 경우(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선수등록 금지(5)

 

.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소송)을 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대회참가를 제한하며 행정심판청구를 하더라고 대회 참가 제한은 유효함. ,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대회 참가제한 집행을 유보함.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

<2022개정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86>

. 대회기간 중 대회참가 제한기간이 종료될 경우

대회참가 제한 기간 종료 이후에는 대회 참가 가능: 대회기간이 2022.4.20.~4.25.일 때, 대회출전 제한기간이 4.22.에 종료된다면 4.23. 경기부터 참가 가능함

붙임 2022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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