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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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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미세먼지/오존) 관련 안내
작성자 박종연 등록일 22.03.25 조회수 521
첨부파일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진단서, 의견서(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319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머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9시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 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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