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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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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안내
작성자 정우영 등록일 18.03.12 조회수 846
첨부파일

□ 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내용


▪ 교육정보화 PC 지원: 30명
▪ 교육정보화 인터넷통신비 지원 : 2,713명


지원 대상
▪ PC지원 : 의료급여대상자만 해당(초1 ~ 고1까지만 지원)
 * 본인, 형제, 자매 중 기존에 PC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 및 PC지원 대상자이나   2012.12.31.이후 생산된 PC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됨
▪ 인터넷통신비 지원: (초1 ~ 고3)
  법정 자격자(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모두 지원


신청 방법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이 필요 없는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 학생
▪ 2017년에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화 지원을 신청하였던  학생 중에서

- 교육정보화 지원을 받은 학생
▪ 2017년에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화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 중 2018년에 교육정보화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 2017년에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화 지원을 신청 하였더라도 현재 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
 - 집중신청기간 : ’18.3.2.(금) ~ 3.23.(금)
 - 방법 : 학생의 보호자가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http://oneclick.moe.go.kr),    (http://www.bokjiro.go.kr)으로 신청


선정
▪ 시군구에서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조사한 후, 선정기준에 따라 교육청에서  심사 선정
▪ 2018.6월 중 선정대상자 SMS 통보 예정(통보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시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하여 통보 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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